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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이 24년에는 받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현재 최대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아직도 자녀장려금을 신청 못하신 분들은 현재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소득기준
- 현재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2024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을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도는 맞벌이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부양자녀에 포함되는 기준 '자녀, 입양자, 손자녀, 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만약 부양자녀에게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기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자가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뿐 아니라 주식, 예적금, 분양권, 회원권 등 모든 합하여 재산으로 봅니다 (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기준금액 : 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
2. 자녀장려금 지급액 변경사항 및 계산방법
- 현재에는 1인당 최저 5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나 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게 되며, 소득상한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로 인해 46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잘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올해의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꼭 11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8월 29일 자녀장려금이 조기지급이 되었으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2024년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안에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bae jin a(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