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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8가지 조회 후 환급받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납세의 의무' 그런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낸다면 정부에서는 알아서 돌려줄까?
아쉽게도 일일이 찾아주지 않는 만큼 본인이 알아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통합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미환급금 소개 및 종류(8가지)
>>> 총 8가지의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1) 미환급이란?
-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등을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환급금 같은 경우 전 국민들 대상이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미환급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국세환급금 액수가 천문학 적인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버리는 만큼, 간단한 신청으로 본인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미환급금의 종류
국세미환급금 (조회 및 개인, 법인 환급 신청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개인, 법인 환급 신청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개인환급 신청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지방세 환급금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
※ 건강보험 미환금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이 포함됩니다
미환급금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선택 후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을 통해 미환급금 찾기
※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선택한 후 조회정보를 입력하면 미환급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약 미환급이 확인될 경우 바로 환급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24 =>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미환급금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환급신청 최종확인 완료
▶ 미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 시간은 오전7시 ~ 오후 11시사이에 가능하며 환급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환급됨)
※ 미환급금은 환급이 결정 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부담환금환급금 |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 지역) | 120 |
행정안전부(기타 지역) | 110 |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
미환금금액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직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8가지 미환급금을 통합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환급 받지 못한 미환금이 많다고 하니 하루빨리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을 찾아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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