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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임신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출산휴가라도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알기
1) 방문/ 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2)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모바일앱
-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기전에는 먼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할수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입금대장)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서류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
2023년 급여 금액은 통산임금의 100%입니다 이대 월급과 통상입금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회사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통상임금 + a = 월급
- 상한액은 90일 630만원이라 1달에 2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맞춰 줍니다
그 밖에 출산지원금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