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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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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선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선정기준)아래를 참고하세요

 

1)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청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www. 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2)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100

 

3)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70만원) x 300/1,900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아래 배너로 이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