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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간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매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사를 거친 후 실제 가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조건
1)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2년 복무 시 만 37세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학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니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 심사를 거친 후 실제 가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 9월 청년도약계좌 시간기간은 9월 4일 ~ 15일까지입니다
실제 입금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계좌개설기간이 하면 되니 10월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 9월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1) 매월 초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2) 신청 후 약 3주~4주 소요 -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확인 ▶확인결과 통보
3) 익월 -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bae jin a (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