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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어디서? 과거에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고 돌려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인 요즘은 다양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도 아래와 같이 환급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조회 및 신청을 하셔야지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내 환급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자세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신청하셔도 되면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와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실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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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하기 ▶ 환급금 조회/신청 확인 ▶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 ▶ 환급금액 확인 후 신청하기(계좌번호입력)

 

모바일 앱에서 신청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 신청 누른 후 계좌번호 등의 정보 입력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이외 방법

▶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연도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상한액이 넘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항인 (예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손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한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문의 사항 - 1577-1000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급액 (21년 기준 81만 원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담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표▼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소득부위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면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9월에 신청하는 사후환급금은 22년도 진료비에 대한 것으로 22년 상한액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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